소형가전 5개 미만, 방문수거 조건부터 확인하기
선풍기 한 대라는 이름만으로 방문수거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요. E-순환거버넌스의 현재 품목 구분과 실제 제품 규격을 먼저 대조하세요.
1. 화면이 있는 제품은 인치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서비스는 TV·모니터 31인치 이상을 단일 품목, 30인치 이하를 다량 품목으로 구분합니다. 같은 모니터라도 화면 크기에 따라 접수 구분이 다릅니다.
이 확인 단계의 근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2. 다른 가전은 치수와 중량을 함께 대조하세요
가로·세로·높이 합과 중량 중 더 높은 규격에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합니다. 단일 품목은 1개부터, 다량 품목은 5개 이상부터이며 추가 품목은 단일·다량 제품과 함께 접수하는 구분입니다. 품목명만 보고 모든 작은 가전을 5개 조건으로 묶지 마세요.
이 확인 단계의 근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3. 수량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공식 경로를 확인하세요
방문수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은 해당 상세의 전용수거함 안내와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거함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전국 어디서나 같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확인 단계의 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출처 기관: E-순환거버넌스적용 범위: 전국 단위 자료 · 원문의 품목·조건 범위확인일: 2026.10.03E-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원문 보기 (새 창)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출처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적용 범위: 전국 단위 자료 · 원문의 품목·조건 범위확인일: 2026.10.03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원문 보기 (새 창)